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명 칭) 본 위원회는 무용교육혁신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 위원회의 영문표기는“The Dance Education Innovation Committee of Korea(약칭 DEIC )"로 표시한다.
제 2 조(목 적) 본 위원회는 무용교육의 행정적 개혁과 발전을 위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, 국가 문화예술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소재지)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역별 지부를 가진다.
제 4 조(사 업)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예술교육의 개혁에 관한 사항
2. 국민공통교과 [예술]과목에 ‘무용’교과 포함 추진
3. 무용교육의 행정 제도상의 문제 개선
가. <무용교사자격증>으로 명칭 변경
나. <초등학교 무용전담교사> 제도 시행
4. 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주사업
5. 기타,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업
제 5 조(수익사업) 본 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 2 장 위 원
제 6조(위원의 자격) 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무용 교육기관과 단체에 적을 둔 자, 본 위원회 사업에 동조하는 자.
2. 위원회 구성: 공동위원장, 고문, 부위원장, 자문위원, 상임위원, 운영위원, 실행위원 사무국장, 감사로 한다.
제 7조 (회비납부의무)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회비 또는 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 8조 (위원의 권리와 의무)
1. 위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 사업에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
2. 위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9 조 (위원의 탈퇴)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 10 조(임원의 종류 및 인원)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항의 임원을 둔다.
1. 공동위원장 2인
2. 고문 10인 이내
3. 부위원장(당연직 포함 5인 이내)
4. 자문위원(10인 이내)
6. 사무국장(간사 포함 2인)
7. 상임위원(기획위원장 외 약간 명, 연구개발위원장 외 약간 명, 재정위원장 외 약간 명, 홍보위원장 외 약간 명)
8. 감사 1인
9.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
제 11 조(당연직 임원의 자격) 본 위원회 임원은 본 위원회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
담당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을 갖춘 자라야만 한다.
1. 자문위원 당연직 자격: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 퇴직한 위원
2. 부위원장 당연직 자격: 현)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교육위원장
3. 상임위원 당연직 자격: 현)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교육 부위원장
4. 운영위원 당연직 자격: 현)무용 관련 학회장
제 12 조(임원의 선출)
1. 위원장,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2. 부위원장, 상임위원장, 사무국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
한다.
3. 고문과 자문위원은 대한민국 무용발전에 공로가 크고 본 위원회 사업에 적극
협력하는 자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추대한다.
4.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위원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
의 자문에 응한다.
5. 고문과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6.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한다.
제 13 조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(위원장 포함) 연임할 수 있다.
2. 임원의 보궐 시는 지체 없이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추천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 정기 상임위원회 날까지로 한다.
3.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 기관, 단체의 대표가 그 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임원직을 승계한다.
4.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 기관, 단체의 대표가 그 직을 달리하는 경우 임원직을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 직을 유지 할 수 있다. 다만 스스로 사임할 경우 위원장이 사임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.
제 14 조(임원의 임무)
1.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정기 상임위원회 및 임시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괄한다.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계에 관한 사항 및 연락에 관한 사항과 제반 서류를 보관, 관리한다.
4. 감사는 본 위원회의 사업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.
제 4 장 회 의
제 15 조(구성) 본 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(이하 ‘회의’)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며, 정기상임위원회, 임시상임위원회로 구성한다.
제 16 조 (회의 소집)
1. 정기총회는 매년 1월(둘째 주 토요일)에 소집한다.
2. 정기회의는 매년 4분기별(1,4,7,11월 둘째 주 토요일)에 소집한다.
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4. 위원회 운영상 긴급사항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5.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3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
시,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6.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7 조(회의 의결사항)
1. 정관의 개정
2. 임원의 선출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회의에 필요한 심의과정
5. 기타 본 위원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중요사항
제 5 장 재 정
제 18 조(수 지)
1. 본 위원회의 자산은 임원 연회비, 임원 특별회비, 후원금, 찬조금, 기타 수입
으로 한다.
2. 상임위원의 회비는 연 10만원으로 한다.
3. 임원은 본 위원회의 특별사업 수행 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
4. 사무국장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
5. 고문, 자문위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
제 19 조(회계연도)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20 조(예산편성) 본 위원회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 21 조(결 산) 본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22 조 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6 장 사 무 국
제 23 조(사무국)
1.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2.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간사를 둘 수 있다.
3.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4.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 7 장 부 칙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3년 정기 상임위원회 익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위 정관에 준용한다.